「2025학년도 1학기 교직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」
가. 실시배경: 교원자격검정령 개정(2021. 2. 9.)에 의해 성인지 교육 이수가 교원자격증 취득 필
수 조건으로 변경됨
나. 이수 대상 및 횟수: 개인별 이수 횟수 EDWARD 시스템 확인 가능
구분 |
적용 기준 |
이수 횟수 |
일반대학 교직과정 |
2021학년도 이후 신입생 |
2회 |
2020학년도 2학기까지 1~5학기를 이수 완료(성적 취득)한 학생(휴학생 포함) |
2회 |
|
2020학년도 2학기까지 6학기 이상 이수 완료(성적 취득)한 학생(휴학생 포함) |
해당 없음 |
다. 2025학년도 1학기 교육 수강
1) 이수 대상: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560명
2) 신청 기간: 2025. 5. 13.(화) 09:00 ~ 21.(수) 23:59까지
3) 신청 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교직신청/허가 → 교직성인지교육신청
4) 원격강의 이수기간: 2025. 5. 26.(월) ~ 6. 9.(월)
5) 수강 신청 과목: 성인지교육 1, 2, 3, 4 중 1개만 신청 가능(기 이수과목은 수강 불가)
구분 |
강의제목(영역) |
이수 내용 |
비고 |
성인지교육1 |
대학생활과 진로설계 |
교과목 수강 |
2025/1학기 사범대학 수강자만 가능 |
성인지교육2 |
원격강의수강 |
자체 제작(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서 이수) |
4강좌로 강좌당 30분(총 2시간) |
성인지교육3 |
학교폭력예방및 학생의이해 |
교과목 수강 |
2025/1학기 수강자만 가능 |
성인지교육4 |
외부강의수강 (원격) |
- 계명대학교 인권·성평등교육 수강 (교수학습지원시스템에서 이수) - 양성평등한 관계맺기 수강 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에서 이수) |
2개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여야 인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