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1. 등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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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 |
추가등록 |
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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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간 |
2026. 9. 1.(화) 09:00 ~ 4.(금) 18:00 |
2026. 9. 4.(금) 18:00 까지만 납부가능하며,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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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은행 |
iM뱅크, 기업은행 및 농협 전 영업점 |
인터넷뱅킹, 폰뱅킹, CD/ATM기 및 은행창구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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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|
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(복학 3차 신청자 포함) |
초과학기자 제외 |
2.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: 2026. 9. 1.(화)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
3.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
가. 학교 홈페이지→EDWARD 포털→EDWARD 시스템→학사행정→등록→등록 대상자→등록금고지서출력
나. 학교 홈페이지→EDWARD 포털→EDWARD 시스템→마이메뉴→등록금고지서출력
(고지서 출력 바로가기) ← 클릭
※ 등록금 고지서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기간(등록금 고지서 출력 가능일부터 등록기간 종료일까지) 중 등록금 납부 전까지만 출력할 수 있으며,
등록금 납부 후에는 다시 출력할 수 없습니다. 필요한 경우 미리 출력하거나 저장하시기 바랍니다.
등록금 납부 후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※ 등록금 고지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지 않으므로 EDWARD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및 출력하시기 바랍니다.
4. 등록금 납부 방법
가. 등록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학생별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고지금액(등록금 또는 등록금 + 수혜비의 합산금액)을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나. 납부전용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표시됩니다. [예: 계명대(김계명)]
다. 납부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.
라. 납부전용계좌는 1회만 입금 가능하며, 입금금액이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 처리되지 않습니다.
(분할입금 및 일부금액 입금 불가)
마. 장학금 수혜 등으로 고지금액이 '0원'(대치등록자 제외)인 학생도 반드시 등록기간 내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5. 고지금액이 '0원'인 전액 장학생 등록방법
가. 수혜비를 납부하는 경우: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수혜비를 납부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.
나. 수혜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(아래 ① 또는 ② 중 택일)
①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을 방문한 후 0원 등록(수납확인) 처리
② iM뱅크, 농협은행 뱅킹 앱을 이용한 0원 등록[※ 인터넷뱅킹 가입자(공동·금융인증서 이용)만 이용 가능]
- iM뱅크: 뱅킹 → 이체 → 가상계좌번호 입력 → 0원 송금
- 농협은행: 뱅킹 → 공과금 → 대학등록금 → 학교 선택 → 학번 입력 → 0원 등록
6. 등록금 납부 확인방법
가. 등록금 납부 즉시 해당 은행에서 EDWARD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나. EDWARD 시스템 → 학적기본관리 → 등록이력에서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다.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등록 → 등록대상자 → 등록정보 및 교육비납입증명서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.
7. 유의사항
가.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(2026. 10. 6.) 익일부터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,
등록금은 학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대체 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.
나. 분할납부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. 은행 창구에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하며,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마. 2026학년도 2학기 기준 초과학기자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의 「학점등록 신청 안내」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8. 등록금반환 안내: 등록금 납부 후 자퇴 등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학생은 아래의 반환기준을 확인한 후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반환신청 절차
1) 자퇴 신청 시: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팝업으로 표시되는 등록금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
2) 자퇴 승인 후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등록 → 분납 및 환불관리 → 등록금 반환신청
나. 반환기준: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제6조 2항에 의함
다. 반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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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환사유 발생일 (※ 학기개시일: 1학기 – 매년 3월 1일 / 2학기 – 매년 9월 1일)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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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
수업료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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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|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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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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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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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
반환하지 아니함 |
라. 반환계좌 등록
-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학적 → 학적변동관리 → 학적변동신청 → 개인정보수정 → 계좌번호(본인 명의 계좌 등록)
9.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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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문의부서 |
연 락 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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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납부관련 문의 |
재무팀 |
053-580-61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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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(휴학, 복학 등) |
일반대학원 |
053-580-62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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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문의 |
일반대학원 |
053-580-625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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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대출 문의 |
일반대학원 |
053-580-62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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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서 출력 및 EDWARD 시스템 문의 |
Help Desk |
053-580-6222 |
※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광장 → 공지 → 「EDWARD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」
(https://portal.kmu.ac.kr/ctt/bb/bulletin?b=1&ls=20&ln=1&dm=pr&p=10)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